창업 판단 핵심 정보 확대·등록 절차 정비
반복 법 위반 가맹본부 과징금 가중폭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 확인하는 정보공개서에 폐업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 핵심 정보가 추가되고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주요 정보는 연 1회가 아닌 분기별로 갱신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도 정비해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무관한 일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개편하고 중요 정보의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했다.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삭제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전면 개편한다. 목차를 개점, 운영, 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재구성하고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을 새로 도입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절차도 정비한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이른바 '1+1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등록기관의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 통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진 등록 취소 절차와 관련 서식을 신설해 온라인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일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