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에 안가"…직장동료 복부 걷어차 숨지게 한 50대 '실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2.13 19:32  수정 2024.02.13 19:32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 동료의 복부를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 동료의 복부를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께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에게 대들었단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과 피해자 몸에 난 상처, 상해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의 범행 사실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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