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01.30 10:27  수정 2024.01.30 10:28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 원(상·하반기 각각 25억)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신용보증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상환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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