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빚 독촉한 지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20대 송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2.15 13:32  수정 2023.12.15 13:32

인천 한 빌라서 지인인 20대 여성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지인에게 수백만원 빌렸다가 빚 독촉 받자 살해

극단선택 시도했다가 119 구조된 피의자 "빌린 돈으로 도박"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한 A(2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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