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불구속기소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공소시효 완성 두달여 앞두고 재판행
"가슴 울림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 만져…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혐의
또 다른 제자도 성악가 고소했지만…검찰 "피의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불기소
검찰청 로고 ⓒ검찰
대학 입시를 목표로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에게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며 민감한 부분을 손대려 하다가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자 C씨는 "(A씨가) 2013년 10월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강간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제추행, 유사강간, 20여차례 강간했다"며 올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부지검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키로 했다.
C씨의 경우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성악과 진학의 꿈을 이뤘지만 바닥이 좁은 성악계에서 소문 등이 날까 두려움에 대학교 2학년때 자퇴하는 등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렸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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