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인천검단, 피해보상안 논의 일단락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11.24 17:41  수정 2023.11.24 17:41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단지(AA13-1,2BL)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수용됐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단지(AA13-1,2BL)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수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 핵심이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