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흐느끼다…재판부 "치밀한 계획범죄, 속죄하며 살아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4 13:24  수정 2023.11.24 14:04

재판부 "피고인, 살인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 물색…시체 유기 계획도 세워"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쌓이며 범행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 제출했지만…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 들어"

"타인에게 원한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 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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