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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사랑하자고…" 성관계 거부한 50대女 구타한 60대 스님


입력 2023.10.24 14:28 수정 2023.10.24 14: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여성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3월 22일에는 본인을 무시한다며 B씨를 찜질기로 폭행해 전치 5주 수준의 부상을 입힌 혐의와 이를 무마하고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월 18일에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뒤 9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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