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18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열고 인정 여부 논의…순직 판단 내려
임태희 "심의회 결정에 감사…경기도 교육청, 이런 비극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국가책무 다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고 홀로 모든 일 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고(故) 이영승 교사 ⓒMBC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고,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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