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 그대로…05년생 불가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6.28 00:12  수정 2023.06.28 00:12

올해 기준 2004년 출생자부터 구매 가능

서울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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