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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