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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에 출석 요구…李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


입력 2022.10.05 14:18 수정 2022.10.05 14:1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준석 전 대표측 법률대리인단

"징계사유 사실관계 적시 안 돼"

"조선 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5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소명요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표측은 즉각 윤리위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위헌·위법적'이라고 반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제출 및 출석요구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윤리위는 해당 통지문에서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애 유해한 행위과 관련된 소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의근거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이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이날 오후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보낸 이메일 소명요청서를 지난 3일 해당 메일을 확인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이메일을 윤리위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결정되면 최대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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