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전용 차량 8인승…일반 시민 탑승 10월 중 정식 운행
전세사기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 무등록 불법 중개 등 집중단속
보호시설 여성 10명·남성 3명까지 이용 가능…심리치료 제공
청계천 전기자율주행 전용버스ⓒ서울시
1. 청계천 누비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요금은 무료
서울시는 26일 청계천 일대에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셔틀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기존 자동차에 레이더와 카메라 등을 부착한 자율차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자율주행 전용 차량(8인승)이다. 자율주행차 기업인 42dot(닷)이 제작했다.
자율주행 방식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가 탑승한다. 시범 운행이 자율주행 성능 확인과 장비 점검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일반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
일반 시민 탑승은 이르면 10월 중 시작되는 정식 운행부터 가능하다. 정식 운행이 시작되면 총 3대의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청계광장∼세운상가(청계4가)를 20분 간격으로 오간다. 향후 청계5가까지 운행 구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요금은 무료다.
2. 서울시, 전세사기 현장단속 및 중개사 교육 강화
서울시는 이사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를 활용해 전셋값 의심 지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이중계약서 체결 ▲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지도 활동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를 배포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3. 서울시, 전국 첫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운영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가해자의 주거침입 등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총 3곳(여성용 2개소·남성용 1개소) 운영한다. 여성은 총 10명, 남성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초·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독자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생기는 것도 최초다.
시는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로 신청하면 출퇴근 동행, 비상벨 등 장비 제공, 정보제공 플랫폼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부분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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