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추가 소명 요청 및 청문 주재자 의견 반영
“추가 청문 후 최종 처분 시기 알 수 있을 것”
“추가 청문으로 처분 수위 낮추는 것 아니다”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추가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4월 7일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2일엔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산 측도 사고 원인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일부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했다. 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지게 됐다. 애초 시는 이달 내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시 관계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의 현산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연내 신속히 추가 청문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처분 시기는 추가 청문을 마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산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 청문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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