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건물 높이 0.8→0.5배 변경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무방문·무서류 민원처리
상시근로자 5~9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무료 교육·상담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 서울시, 아파트 동 간격 기준 완화…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동 간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두 동 이상 마주보는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단지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지상부에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청년수당 대상, 서울시가 카톡으로 미리 알려준다
청년수당,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서울시 정책 대상에게 시가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행정·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울'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서울'은 분야별로 산재한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통합관리체계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서울시 챗봇 '서울톡'으로 행정 서비스 안내·상담은 물론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무(無)방문·무(無)서류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3.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정착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돼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우선 온라인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에게 12개 과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 온라인시장과 소비자 쇼핑 성향 분석 ▲ 판매상품 기획·구성 및 가격책정 ▲ 모의실험을 통한 온라인가게 운영 및 자체 쇼핑몰 구축 ▲ 라이브커머스(방송판매) 송출 등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www.e-kpc.or.kr/seoulonline)에서 상시 신청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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