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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To :] “반려동물과의 이별, 함께 해드립니다”


입력 2022.06.30 17:01 수정 2022.07.06 23:24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강성일 소장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설립... "올바른 장례문화 선진화 주춧돌 될게요"

"불법 장례식장, 반려인에 과다 비용 청구... 정산 때까지 유골 안 돌려주기도"


지난 2020년 코로나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 수가 늘어났다. '반려동물 1500만 가구 시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최근 1인 가구와 부부 둘만 사는 2인 가구가 늘어나 저출산·핵가족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부부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팻팸족(pet+famaily)'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의 수명 또한 15~20년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인보다 수명은 짧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찾아온 우울증과 상실감을 느끼는 '팻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겪는 이들은 증상이 심할 때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팻로스 증후군을 두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추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이 가까운 친구나 자식을 잃은 고통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가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 구성된 사람을 뜻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16일 오전 경남 고성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죽은 반려동물 유골함이 있는 수목장이다. ⓒ 데일리안 16일 오전 경남 고성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죽은 반려동물 유골함이 있는 수목장이다. ⓒ 데일리안

"반려동물이란, 저에게는 가족이자 심장입니다"


지난 16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았다. 인터뷰에 앞서 실내를 둘러보니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이곳은 갑자기 찾아오는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방문하는 보호자들을 맞이 하고 있다. 분위기는 매사에 진지했다.


강성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를 만난 장소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반려인들이 쉬는 한 테라스였다. 그는 앞서 반려견을 떠나보낸 보호자를 만나고 온 길이었다.


강 지도사는 과거 겪었던 아픈 일화를 꺼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라며 그는 "가족과 함께 키웠던 초롱이라는 아이(반려견)가 제가 군에 가면서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됐다"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금 살아있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보내졌을까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때, 염습 절차부터 화장 절차 때 반려인에게 인사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때, 염습 절차부터 화장 절차 때 반려인에게 인사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장례 절차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사망한 반려동물을 염습실에서 염습 절차를 치르면 반려인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이를 지켜본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인이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장례 절차를 설명한다. 많은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 반려인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눈다. 염습 절차 이후 화장 절차 까지 사람의 장례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강 지도사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규안이 동물 장례식장에 속해있는데, 그 전에 먼저 시행됐던 법규안의 내용을 보면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법규안에 속해 있다"며 "이 두 가지 법이 맞물리면서 이치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 그에 따라 사체를 땅에 묻거나 임의로 투기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반려동물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한 배출 ▲동물장묘업을 통한 화장이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최근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늘고 있다. 지자체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호소에서도 유기된 반려동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강 지도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사망한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반대로 사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그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성일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소장. 지난 16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데일리안 강성일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소장. 지난 16일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데일리안>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데일리안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설립...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길"


강 지도사는 앞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소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이나 문화가 많이 선진화 되어 가고 있다"며 "반려동물 장례의 문화도 충분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했던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하고자 했다"며 "직업 윤리라던지 직업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정서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지도사는 "등록 사항이나 허가 사항의 어려움으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많다"며 "지자체에서도 정확히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 지도사는 "불법 장례식장에 예약하고 문의한 반려인들이 장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 못한 과다 비용이 발생하면서 난처해 한다"며 "사전에 고지 못 받은 비용에 불만을 제기하면 사망한 반려동물의 유골을 보호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정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6일 '동물보호법' 을 31년 만에 개정했다. 오는 2023년 4월부터 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이어 그는 "반려인들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포털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검색하게 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상호 명을 검색하면 불법 장례식장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데일리안 ⓒ 데일리안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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