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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8·15 집회 참석 기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입력 2022.06.29 19:07 수정 2022.06.29 19: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소장 작성한 검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생각도 있어"

재판부 "검찰, 8·15 집회 어떤 취지로 기소했는지 검토해야"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0년 이른바 '8·15 집회'에 참석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광훈 측 "검찰, 공소사실 변경해야" 주장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생각한다. 공소권 남용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생각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 목사에 대한 사건이 집회 별로 구분해서 나눌 경우 최소 3건이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한 번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미신고와 신고집회를 양립해 (진행)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검찰은 직접 답변을 안 하고 (공소사실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신고가 안 된 집회가 어떻게 범위 이탈에 해당 되겠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검찰에 '공소사실 재검토' 권고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에 "검찰은 (전 목사를) 8·15 집회 관련해서 병합으로 기소했는데, '법률적 검토 거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견서를 읽어보아도 결국 하나의 집회를 기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을 검토해서 (8·15 집회를) 어떤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


또한 검찰 측에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목사 조모씨가 주최한 집회를 진행할 때, 전 목사가 관여한 부분이 기재돼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도 검찰은 '또 다른 피고인인 조모씨가 벌인 집회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그 범행은 특수공용물건 손상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며 "그런데 검찰이 말한 취지에 의하더라도 조모씨가 (집회 시위자들에 대해) 선동을 한 과정 이후엔 전 목사가 관여한 부분이 기재돼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만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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