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렉서스는 못 참지" 불법 주차 신고한 사연에 설전


입력 2021.10.25 09:17 수정 2021.10.25 03:5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일본 차 브랜드 '렉서스' 차주를 신고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는 못 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노인전문요양원 앞이고, 공원 입구 앞 횡단보도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라며 "이거 신고하고 싶어서 안전신문고 앱(어플리케이션) 깔고 처음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렉서스 차량이 횡단보도 중간과 보도블록을 모두 걸쳐 주차된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이 작성자는 다음날인 24일 '렉서스는 못 참지2' '렉서스는 못 참지3'이라는 제목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작성자는 "어제 오전에 횡단보도 주차 신고한 렉서스 차량인데 어제와 위치만 조금 바뀌어 주차돼 있다"며 "지정석으로 생각하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횡단보도 두개 막아 놓고 역시나 역주행,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넘버가 허 넘버예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날짜가 다르니 신고하는 대로 계속 과태료 날아 가나요?"라고 물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영동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신고완료"라며 또 다른 렉서스 차량 사진을 올렸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굳이 렉서스만 신고하는 이유가 있나" "렉스서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열등감 인가요" "수입차에 대한 자격지심인 듯" "혹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렉서스가 일본 브랜드라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며 "작성자 애국자네" "무슨 차가 됐든 불법이면 신고당해도 싸다" "불법행위 성실신고 추천 드립니다" "남들 불매 할 때 할인받아서 산 사람" "일본차를 떠나서 주차가 저게 뭐냐" "신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작성자를 응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