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李대통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사전 탄핵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제청될 때까지 협의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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