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필버 '맞불'…한동훈은 12번째 순서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30 16:57  수정 2026.07.30 17:20

野 필버 돌입과 함께 與 '종결동의안' 제출

첫주자 주호영 "민주당 정권 큰 위기 맞을 것"

한동훈, 여야 찬반 토론 뒤 후순위 배치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종결동의안을 즉각 제출하면서 개정안은 24시간 뒤인 오는 3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가 사라지면서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해진다.


또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필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며 "기록을 보면 22대 국회에 들어서 32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28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4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다"고 운을 뗐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텐데,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광기의 시대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많아서 이런 것인지, 그다음 공소기각 판결 범위 확대를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지,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며 "군주민수란 말이 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는 말이다.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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