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유지·송치 범위 확대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곽 위원장, 박충권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전격 발의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 등은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명의가 담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은 물론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세부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 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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