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의 상처 끝까지 책임…유용원 대표발의 'PTSD 보상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24 11:10  수정 2026.04.24 11:11

기간 제한 없이 '전상·특수직무공상' PTSD 판정 시 보상금

천안함 피격 등 전투 영웅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유용원 "국가 위한 희생에 기한 없다…영웅 예우 실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기한 제한 없이 보상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참전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참혹한 교전이나 위험 직무를 수행하며 입은 정신적 외상이 퇴직 후 뒤늦게 나타나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비역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과의 교전 중 입은 '전상(戰傷)'이나 대침투 작전 등 위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퇴직 후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도 기한 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이다.


그간 현행법은 군인이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PTSD는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야 증상이 발현되는 '지연성' 특성이 있어, 제1·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치열한 사선을 넘나들며 헌신했던 전투 영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부칙 제2조 '소급 적용례' 명시, 과거의 전투 영웅들까지 폭넓게 구제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칙 제2조를 통해 '소급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거의 참전 영웅들까지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을 시점과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수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PTSD 판정을 받으면 제1항 제1호(전상) 또는 제2호(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제도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헌신에 기한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장병도 절망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지급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 우리 영웅들을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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