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韓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맺은 30번째 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기업 편익 증대 및 양국 우호 증진 기대"
경찰청.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미국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 체결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몬태나주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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