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선고…친부도 실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3 14:58  수정 2026.04.23 14:58

4800여개 분량 홈캠 영상에서 지속 학대 정황 포착

앞서 검찰도 결심공판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

그것이 알고싶다. ⓒSBS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친부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 간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한 혐의도 있다. 친부 B씨는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수소방서는 사건 당일 오후 12시30분경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물에 빠졌단 취지로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은 신체 곳곳에서 멍과 골절 흔적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약 500cc의 출혈과 갈비뼈 등 23곳의 골절, 뇌출혈을 확인했다. 아이는 두 차례 수술에도 입원 나흘 만에 숨졌다. 출생 133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정됐다.


A씨는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았다. 조사 초기 A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B씨는 학대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홈캠 영상'을 확보하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이 확보한 4800여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서 A씨가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모습,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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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아동학대법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미리 예방되고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6.04.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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