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1급 전원 사표 요구에 "李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도 넘어"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9.23 14:27  수정 2025.09.23 14:29

기재부 이어 금융위도 '1급 사표 제출' 요구

"전문가 한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불법 행위 중단하고 중립성 훼손 말아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기획재정부에 이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수영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라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의장은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예산·재정·세제·국제경제·홍보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탄식했다.


그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역할이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의결 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 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 상의 원리인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년과 명예 퇴직 수당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공무원이며,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2018년 법원이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근거도 없는데 강요해 면직 시키는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유죄를 선고했던 사례도 짚었다.


박 수석부의장은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지키면서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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