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0 03:30  수정 2025.09.10 06:32

재구속 이후 구치소서 두문불출…"건강상 이유"

법조계 "법률상 불이익 없으나 사실상 불이익 가능"

"최소 무기징역…양형에 미칠 영향 없어" 의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두고 있어 대부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반대신문권 상실은 물론 유죄를 입증할 증거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변호인만 출정해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은 진술거부권과 함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진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만 출석했을 경우 '법률상' 불이익은 없지만 법에서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사실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며 "판사가 '피고인이 나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 사실상 양형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궐석재판에서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라 상황이 다르다"며 "따라서 법원도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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