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백여 차례 식사, 밥값 천수백만원
12·3 계엄 이튿날도 내부 간담회 명목 집행
내부 직원 격려 지출 반복, 예산지침 위반 논란
"혈세 운영 기관이 거짓 해명으로 국민 기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법인카드로 내부 간담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내놓은 해명마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는 '규정에 따른 간담회였다'고 주장했지만, 내부 간담회 성격이라면 자체 예산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남북교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집행지침을 확인한 결과, 최근 협회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자체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법인카드로 103차례 식사를 하며 총 1312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내부 간담회 명목으로 진행된 사례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협회는 "관서업무비는 유관기관 협의·직원 간담회에 쓰일 수 있으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관장 업무추진비 항목)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실이 확인한 협회의 예산집행지침 제13조 3항에서는 '관서업무비를 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는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내부 직원 격려, 비공식 섭외·접대, 후원금 등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 간담회가 바로 이 제한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 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이 이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 내부 직원 격려 성격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침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협회는 의원실이 요청한 증빙자료 제출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관계 해명보다 오히려 거짓 설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남북교류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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