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가닥에
"李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이 보호 받는 시스템 부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절도죄·살인죄를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으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 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처음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띄웠을 때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행태라며 배임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라는 반박이다.
한 전 대표 또한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없이 절도죄·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 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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