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12월까지 '내란 재판' 마칠 수 있을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8 11:26  수정 2025.09.08 12:49

"연말까지 50회 넘게 재판 진행 예정"

"향후 관련 사건 병합해 심리 종결 예상"

특검·변호인에 "재판중계 신청 여부 결정해달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연말까지 내란 재판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시작하면서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에 재판,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재판 등 3건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8일)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 부장판사는 양측에 재판 중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한 방송사가 내란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 중계 신청 권한을 특검과 피고인에게만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 부장판사는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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