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3 08:45  수정 2025.09.03 08:46

온라인 방식 통해 개최…법관 대표 의견 수렴 예정

與 추진 사법개혁 5대 의제 또한 논의 가능성 대두

지난 6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전날 밝혔다. 회의는 화상 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토론을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5대 의제 또한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대두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통한 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법안들을 9월 첫째 주 중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천 법원행정처장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 것을 예고했고 각급 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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