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시신 은닉한 40대男 체포...가족 1년간 몰랐던 이유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30 07:49  수정 2025.09.30 07:50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보관"

살인죄·사체은닉죄 적용 가능...사형까지 처벌 가능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채 1년간 은닉한 40대 남성 A씨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후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B씨 가족들은 1년 가까이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메신저를 하고 월세까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범행 계획성이나 잔혹성, 우발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실무에서는 정황에 따라 다양한 양형이 이뤄진다.


'사체유기·은닉죄'는 시신을 버리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은닉한 경우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범행 은폐 목적의 사체은닉은 가중 요소로 반영돼 전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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