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국가수사본부장 "중수청·공소청, 경찰과 협력 관계"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29 16:11  수정 2025.09.29 16:11

"중수청, 사건 병합·필요에 따른 상호 이첩 등에서 경찰 수사와 협력 필요"

"영장 청구 관련해 공소청과도 상호 협력 불가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고 경찰은 "협력 관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은 사건 병합이나 필요에 따른 상호 이첩 등에서 경찰 수사와 협력할 수밖에 없고, 공소청과도 영장 청구 관련해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수청은 (경찰과) 동일한 목표를 가진 조직이다. 사건 경합, 또는 필요에 따라 상호 이첩 등으로 수사 협력과 관련이 될 것"이라며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것"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당정은 보완수사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한 쟁점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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