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 지자체장으로 확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등 현행제도 운영상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명시했다.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켰다.
또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원인 제공자인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쳐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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