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8일 시행…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4.07 11:00  수정 2021.04.07 09:13

국토부 CI.ⓒ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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