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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벌금 80만 원 선고…국회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7 14:58 수정 2021.01.27 14:5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선거법상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날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의 채권 5억 원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다만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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