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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특정 신체 만져 추행한 남성…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21.01.03 09:58 수정 2021.01.03 10:0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A씨, 버스 등에서 20대 여성 특정 신체 부위 만진 혐의

재판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몸 만져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내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20일 오후 9시 39분부터 오후 10시 51분 사이 광주 도심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7월 오후 9시께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시외버스에 오르거나 기다릴 때 특정 신체 부위를 2차례 걸쳐 만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보호 관찰과 신상 정보 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을 유지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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