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 대상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 키고 평소대로 통과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객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다”고 안내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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