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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금괴 숨겨 들여온 60대, 집행유예·추징금 4억


입력 2018.12.02 15:25 수정 2018.12.02 15:26        스팟뉴스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몸 속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입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4억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4000만원 상당의 200g 소형 금괴 4개(0.8kg)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4000여 만원 상당의 금괴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향친구인 B씨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 전과가 없고,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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