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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초등생 납치범 구속, '우발적 범행이라더니'


입력 2018.07.12 18:44 수정 2018.07.13 11:49        서정권 기자
경남 밀양 초등생 납치범이 구속됐다.ⓒ KNN 경남 밀양 초등생 납치범이 구속됐다.ⓒ KNN

경남 밀양 초등생 납치범이 구속됐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이모(27)씨는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 마을회관 부근에서 A(9)양을 자신의 포터트럭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을 강제로 차에 태우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그날 밀양에 내려 왔다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납치한 아이에게는 말을 잘 들으면 다시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진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 당일 오전부터 이씨는 A양의 집 근처를 배회했고, 스쿨버스 하차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납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A양을 묶을 청 테이프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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