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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 남성 2명, 징역 4년6개월·5년


입력 2018.07.12 17:49 수정 2018.07.12 17:49        스팟뉴스팀

공범 10대 소녀 2명, 소년부 송치…깊은 반성 참작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공범 10대 소녀 2명, 소년부 송치…깊은 반성 참작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 군(19) 등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양(14)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에서 평소 알고 있던 18살 여고생을 인근 빌라에 가두어 놓은 뒤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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