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거부 3번째 소송…오늘(3일) 항소심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3 10:59  수정 2026.07.03 10:59

LA 총영사관 상대 '세 번째' 법정 공방

1심 "국가안보·질서유지 우려 입증 안 돼"

"개인 감수 불이익이 훨씬 더 커" 유승준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갈무리

병역 기피로 24년째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유승준 측 손을 들어줬다. 총영사관이 내세운 국가안보·질서유지 등의 우려가 실제로는 입증되지 않았고, 비자를 내주지 않아 얻는 이익보다 유승준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당시 판단의 골자였다.


유승준은 1997년 국내 가요계에 데뷔해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고 2023년 또다시 최종 승소를 받아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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