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소 요구 거절…실무진 허가취소 결재 반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거절하기로 하고 실무자의 결제 요청을 반려했다. 이번 결정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교조가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을 뺀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합원 33명의 전임허가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허가취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미리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허가 담당 과장은 허가취소 방안이 반려되고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반려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 결정을 단독으로 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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