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충북 단양군 소백산 화재 원인이 잡초를 태우려 불을 피운 현지 주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특별사법경찰관은 3일 휴경지에서 잡초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내 소백산에 옮겨 붙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한모 씨(62)를 조사하고 있다. 한 씨는 지난 1일 오후 단양읍 천동리 자신의 밭에서 밭두렁에 난 잡초를 정리해 소각하다 소백산에 불씨를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한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한동안 묵혔던 밭을 정리하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날리면서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단양군은 소백산 화재 진화가 종료됨에 따라 4일 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소백산 화재는 지난 1일 단양읍 천동리 산 7번지 천동동굴 부근에서 최초로 발생해 3hs갸랑을 태우고 27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3일 새벽 불길이 다시 살아나 1ha를 추가로 태우고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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