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가입하면 체류자격 관계없이 수령 가능
농어가 인력난·외국인 근로자 권익 개선 기대
국민연금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내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절근로자 증가에 맞춰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농어가 인력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상응성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라오스는 자국 연금제도에서 최소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라오스 국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라오스 국적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계절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응성도 인정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