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요양보호사 교통비 2.2배 인상…장기요양 사각지대 줄인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02 16:31  수정 2026.07.02 16:31

10월부터 일 6800원→1만5000원 지급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도 확대

인지기능 중심 신등급판정체계 논의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섬 지역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가 2배 이상 오른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도 인지기능 중심으로 손질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올해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오는 10월부터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 선박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동 비용을 반영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월 5만원 지원금을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까지 넓힐 계획이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을 경우 하루 90분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신체기능 중심 평가에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도 공유했다. 자문단은 오는 11월까지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논의한 뒤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