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3차 수정안 제출 예정…중재안 제시 가능성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1540원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3차 수정안 제출과 막판 절충에 나선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겼으며,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1·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에서 1만360원으로 4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노동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해외 연구 결과와 국내 임금 격차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인상은 사업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 구조와 산업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이나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위원 제시안이 나올 경우 최종 인상 폭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임위는 남은 심의를 거쳐 노사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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