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잇달아 추행 부산 교사에 집유 3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3 11:49  수정 2016.01.23 11:51

부산지법 "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성추행,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 1년6월"

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데일리안
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 A(35)씨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한 여고생의 얼굴을 만진일로 학교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후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A씨는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구실로 그 고교의 여고생을 급식실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또한 같은날 다른 여고생에게는 "어디 가느냐. 안나워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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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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