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월부터 인상…직장인 월평균 851원 더내야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3 11:23  수정 2016.01.23 11:26

직장인 월 보험료 9만5387원, 지역가입자 756원 올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에서 내방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인상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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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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