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편만 든다며 자신의 딸을 살해한 50대 탈북자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 윤모(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A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러다 3년 만에 경제적 이유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윤 씨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1살 초등학생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아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친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