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도로에 나사못을 무더기로 뿌려 붙잡힌 40대 남성을 검찰이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김제 시내 도로 곳곳에 10회 이상 나사못을 뿌려 81명 에게 450만 원 상당의 차량이 손괴되는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42살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씨는 김제시내 마트에서 한 박스 당 16㎜ 나사못 37개, 20㎜는 나사못이 34개씩 든 박스를 대여섯 개씩 총 10회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앞에 가는 차들이 너무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 화가 나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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